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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실시
작성자 바로텍 (ip:)
  • 작성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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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실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운용의원 대표발의안(‘14.4.1.발의), 김선동의원 대표발의안(‘14.4.3.), 김영록의원 대표발의안(‘14.7.7.), 김종태의원 대표발의안(‘14.9.15.)에 대한 농해수위 병합심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대안임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이며, 정부도 지난 9월 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되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내용>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실시
- ‘14.12.9.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주 요 내 용 》


◇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 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운용의원 대표발의안(‘14.4.1.발의), 김선동의원 대표발의안(‘14.4.3.), 김영록의원 대표발의안(‘14.7.7.), 김종태의원 대표발의안(‘14.9.15.)에 대한 농해수위 병합심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대안임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이며,
 ❍ 정부도 지난 9월 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되었다.
 ❍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양곡관리법 개정('14.12.9 국회 의결) 주요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에 대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현행)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현행)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③ 상기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④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현행)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표시 또는 광고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변경) 혼합 판매․유통도 추가

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첨부파일 보도자료_양곡관리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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